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