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고기한을 놓치셨더라도 기한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원래 지급받으실 금액에서 5%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 산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단, 재산 1억7천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억4천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반기신청자(3월 신청)는 6월27일, 정기신청자(5월 신청)는 8월 말, 기한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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