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기준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가구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은 12월 말, 하반기신청자(3월 신청)는 6월 말, 정기신청자(5월 신청)는 9월 말, 기한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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