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액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총급여액 등과 가구유형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내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하시면 산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은 12월 말, 하반기신청자(3월 신청)는 6월27일, 정기신청자(5월 신청)는 8월 말, 기한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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