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자가진단 개인회생 제출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간이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 정책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아래표를 통해 기준금액을 알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뜻은 1인가구 기준으로 1,337,067원 이하, 4인가구 기준으로는 3,437,948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