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가구유형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기준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가구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은 12월 말, 하반기신청자(3월 신청)는 6월27일, 정기신청자(5월 신청)는 8월 말, 기한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근로장려금 신고기한을 놓치셨더라도 기한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단, 원래 지급받으실 금액에서 5% 차감되고 지급됩니다.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 산정표가 따로 있습니다.단, 재산 1억7천 이상인 경우 50% 감액, 2억4천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러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반기신청자(3월 신청)는 6월27일, 정기신청자(5월 신청)는 8월 말, 기한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개인회생 신청자격/자가진단 개인회생 제출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